1.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권익증진 및 신분확인 등의 위해 발급·운영
2. 발급대상 9~18세 청소년 ※청소년증 기재사항: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일 등
3. 발급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 발급절차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조페공사 제작·발급→방문 또는 등기 수령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5.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선거,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용 증표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 수송시설: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릉: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내외 - 영화관: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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