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 -->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2023.8.31.) 1.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리
가. 유증상자 발생 시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신속항원키트 자가검사 → 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 코로나19 검사료 환자 본인 부담(의료기관마다 검사료 상이) - 의령군 보건소는 무료 검사 안함(학생 개인의 신속항원 양성 키트소지자도 무료 검사 비대상) * 의령군 보건소 무료검사대상: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자가 검사를 위한 키트 희망시 학교 보유 키트 제공(권장) 나. 확진자 발생시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동안 등교 중지 권고-->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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