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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예방관리(제10판) 주요 개정 내용
작성자 한승희 등록일 2023.06.08

6.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심각→경계)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 변동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 당부드립니다.


 1. 코로나19 개정(10주요 변경 내용

 

주요 내용

 

제 10

확진자 

등교중지 기간


확진자(학생) 5일 등교 중지 권고 

 - 격리 권고 기간 5일 출석 인정: 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자료 제출(진료확인서 등)

 -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등교 희망 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자가진단 앱 참여

 

사용 폐지

 

2. 유증상자 대처

- (가정에서)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등교 후)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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