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의령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1. 개정 근거
가. 관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2) 민주시민교육과-1866(2023.2.6.)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 규칙 알림
나. 제안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학교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에 의거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여야 함.
2. 주요 내용
수정조항
근거
비고
제6조(학급 편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문장 일부 수정
제7조(학생정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2조(학생배치계획)
제17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생규칙에 학업중단예방 기재 사항 포함)
신설
붙임1 의령중학교 학교규칙(2023 개정)
붙임2 의령중학교 학교 규칙(신구문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