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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방 지침이 개정 완화되어 개인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정상 교육과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근거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9판)] 23.2.10.개정
※ 시행 : 2023.3.2.부터
-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 등교 중지 시 출석 인정 서류: 첨부 문서 참고.
《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
구분
분류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자가진단 참여로 현행화
?? (등교시)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 *확진자 발생 학급은 7일간 발열 측정
?? (등교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의무착용: 통학버스, 체험학습 등 단체 버스(차량)이용 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유지
소독/ 환기
1일 1회 이상)/ 1일 3회 이상
고위험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양치질
자율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