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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예방 학교방역 지침 안내(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서류 안내)
작성자 한승희 등록일 2023.03.03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에방 지침이 개정 완화되어 개인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통해 정상 교육과정이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근거 :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9)] 23.2.10.개정

시행 : 2023.3.2.부터 

-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 등교 중지 시 출석 인정 서류: 첨부 문서 참고. 

‘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구분

분류

변경

?? (등교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후 자가진단 참여로 현행화 

?? (등교시)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 *확진자 발생 학급은 7일간 발열 측정

?? (등교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의무착용: 통학버스, 체험학습 등 단체 버스(차량)이용 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유지

소독/ 환기

11회 이상)/ 1일 3회 이상 

고위험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 아님)

양치질

자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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