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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인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학부모동의서 양식( 세부규칙 안내)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2021.04.02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안내>


2021.3.1자부터 적용하는 세부 규칙 안내입니다.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 또는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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