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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안내>
2020.3.1자부터 적용하는 세부 규칙 안내입니다.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일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3.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필요시 사진 등 첨부 자료 뒷면 부착 또는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으로 작성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