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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 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문영주 등록일 2019.04.0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결석 인정 안

내 입니다.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 

   흡 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인정조건:  등교 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가 ‘나쁨" 이상이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참고사항)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 결석 증빙

       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kr)나 우리동네 대기질 (앱)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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